심사규정 The Korean Association of Language Studies

제1장 논문 심사

제1조
투고된 논문은 편집위원회에서 선정한 해당 전공 분야의 2인 이상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한다.
제2조
투고 논문의 심사위원 선정 및 심사과정과 심사 위원에게 송부되는 원고는 비공개로 진행한다.
제3조
연구비 수혜 사실은 심사대상 논문에 표기하지 않고 게재가 확정된 후 첨가한다.

제2장 심사기준 및 게재 원칙

제1조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을 위촉하고 해당 심사위원에게 심사 대상 논문, 투고 논문 심사의뢰서(서식 2), 논문 심사 결과보고서(서식3), 논문 투고 규정 등을 심사위원에게 송부한다. 논문 심사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투고자의 이름과 소속은 무기명으로 하여 심사위원에게 송부한다.
제2조
제출된 원고는 2인 이상의 심사위원들이 비밀심사를 거쳐 게재여부를 결정하며, 심사 위원들은 다음의 심사기준을 바탕으로 논문을 심사·평가한다.

- 연구목적 및 연구의 필요성
(①연구목적 및 연구방향의 구체성, ②연구목적에 부합하는 방법의 타당성, ③연구결과의 학계 및 사회에 대한 기대효과)
- 연구내용의 독창성
(①연구 주제 및 내용, 방법 등의 독창성, ②연구 주제, 방법 및 설계 측면에서 참신성)
- 논지 전개의 논리성
(①논문적인 체제, 논지전개 방식의 논리성, ②언어학, 언어교육분야의 논문으로서 구성의 적합성)
- 연구방법의 적절성
(①연구 문제 제기, 가설 설정의 적절성, ②연구 설계 및 결과 분석 과정의 적절 성)
- 외국어 초록의 적절성
(①전반적인 논문 내용의 간결성 및 명확성, ②외국어 초록 표현의 정확성)
- 형식의 적절성
(①논문 투고 규정에의 부합도, ②문헌인용, 각주, 참고 문헌, 도표, 그림의 적절 성 등)

제3조
각 심사위원은 송부된 심사 결과 보고서 양식에 종합 평가 의견 및 세부 사항을 상세하게 기입하고 논문의 게제 결정을 아래와 같이 한다.

A (게재가): 내용이 매우 우수하며 수정할 사항도 적은 편임.
B (수정 후 게재):
   ① 내용이 우수하다고 생각되나 게재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됨.
   ② 내용은 보통 수준을 넘는 정도이지만 게재할 만한 의의가 있다고 생각되며 수정할 사항이 많지 않음.
C (수정 후 재심):
   ① 내용은 좋은 편이나 상당한 폭의 수정을 해야 게재가 가능하다고 생각됨.
   ② 내용이 미흡하다고 생각되며 대폭적인 수정을 해야만 질적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경우.
D (게재불가): 내용이 매우 미흡하며 수정하기가 어렵거나 수정을 해도 질적인 향상을 기대하기 어려움.

제4조
논문의 심사 결과는 심사위원 2인 이상의 종합평가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① 심사위원 모두 <게재 가> 판정을 내린 논문은 게재 확정
② 심사위원 모두 <게재 불가> 판정을 내린 경우에는 게재 불허
③ 1인의 심사위원이 <수정 후 재심> 판정을 내리면 제3인에게 재심 의뢰
④ 심사위원 1인이 <게재 불가> 등 의견이 엇갈리는 경우는 편집위원회에서 재심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함

제3장 심사결과 통보

제1조
편집위원회는 심사가 종료됨과 동시에 투고자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한다.
제2조
편집위원회는 심사결과를 바탕으로 투고자에게 심사평가서에 준거한 원고의 수정 및 가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정을 요구받은 투고자는 수정을 요구받은 수정기일 내에 논문을 수정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
편집위원회의 수정 요구에 응답을 않거나 수정 요구 거부 시, 편집위원회는 게재 요청을 철회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4조
심사 결과와 관련된 사항은 심사자의 익명성을 보장하여 투고자에게 제공한다.

제4장 기타 사항

제1조
『언어학 연구』의 편집방향과 맞지 않는 게재신청 논문은 편집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논문 심사에 회부하지 않고 사유서를 첨부해 반송한다.
제2조
그 외 논문심사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들은 편집위원회의 결정을 따른다.
부 칙
이 규정은 2010년 12월 7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1년 6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6년 11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8년 1월 5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