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회칙 The Korean Association of Language Studies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 학회의 이름은 ‘한국언어연구학회’라 한다. 영문 이름은 ‘The Korean Association of Language Studies’라 칭하며 약칭은 KALS라 한다.
제2조 (목적)
본 학회는 언어학과 언어교육분야의 연구를 통하여 학문의 질적 향상과 국내외 회원 및 학회간의 학술 교류와 친목을 도모한다.
제3조 (사업)
학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학술 연구 발표회, 연구회 및 세미나 개설
  2. 학술지 발간 및 언어학・언어교육분야의 연구와 그 응용에 관련된 사업
  3. 국내외 관련 학계와의 학술 교류
  4. 언어학・언어교육 관련 정보의 구축 및 제공
  5. 회원의 친목 활동
  6. 기타 이 학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활동 등
제4조 (주소)
본 학회의 사무소는 상임이사회에서 결정한 장소에 두며, 필요한 곳에 지부를 둘 수 있다.

제2장 회 원

제5조 (회원의 구분 및 자격)
  1. 본 학회는 일반회원, 학생회원, 명예회원 및 특별회원을 둔다.
  2. 일반회원은 본 학회의 취지에 동의하고, 교육, 연구기관 및 기업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본 학회의 회칙과 윤리규정 준수에 동의하고 소정의 입회 원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학생회원은 이 학회의 취지에 동의하고 언어학・언어교육에 관심이 있는 사람으로서 입회원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4. 명예회원은 본 학회의 발전에 공헌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이사회의 결정을 거쳐 추대한다.
  5. 특별회원은 본 학회의 발전을 위해 재정적 후원을 하는 개인, 기관 및 단체로서 상임이사회의 결정을 거쳐 추대한다.
제6조 (회원의 의무와 권리)
  1. 일반회원은 회비를 내고 학회에서 발간하는 각종 출판물을 받으며, 학회지에 논문을 실을 수 있고 총회에서 의결권을 갖는다.
  2. 학생회원은 회비를 내고 학회에서 발간하는 각종 출판물을 받으며, 학회지에 논문을 실을 수 있다. 단, 총회에서 의결권을 갖지 않는다.
  3. 명예회원은 학회의 자문에 응하고,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4. 특별회원은 학회의 발전을 위하여 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하며,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 할 수 있다.
제7조 (회원의 자격상실)
  1. 본인이 탈퇴의사를 표명할 때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2. 본 학회의 목적에 어긋나는 행위, 또는 본 학회의 명예나 위신을 떨어뜨리는 행위를 하였을 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제명할 수 있다.
  3. 일반회원과 학생회원은 2년 동안 회비를 미납할 경우에 자동적으로 제명된다. 단, 이 규정에 의하여 제명된 사람이 미납회비를 납부하면 회원자격을 되찾을 수 있다.

제3장 임 원

제8조 (조직)
본 학회는 아래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수석 부회장을 포함하여 5인 이내
  3. 감사: 2인
  4. 총무이사: 2인
  5. 재무이사: 1인
  6. 편집이사: 편집위원장(1인)을 포함한 약간 명
  7. 연구이사: 약간 명
  8. 정보이사: 약간 명
  9. 국제교류이사: 약간 명
  10. 기획홍보이사: 약간 명
  11. 고문: 약간 명
제9조 (선임)
  1. 회장과 부회장은 이사회에서 추천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아 선출한다.
  2. 상임이사는 회장이 위촉한다. 상임이사의 수는 필요에 따라 회장단이 정한다.
  3. 이사는 상임이사회의 추천을 받아서 회장이 위촉한다.
  4.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5. 문은 상임이사회에서 선임하여 회장이 위촉한다.
제10조 (임원의 임기)
  1.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2. 임기 중 결원이 생겼을 때는 상임이사회에서 보선하고,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1조 (임원의 직무)
  1. 회장은 본 학회를 대표하고 학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2. 부회장은 총괄, 편집ㆍ출판, 기획ㆍ조정, 연구ㆍ개발, 섭외ㆍ홍보 등의 회장업무를 지원한다.
  3. 상임이사는 회칙에 규정한 학회의 소관업무와 총회 및 이사회에서 위임받은 회무를 처리하되, 각각 아래와 같은 업무를 주로 맡는다.

    가. 총무
    1) 학회 제반 업무의 집행 및 조정
    2) 회원 교섭 및 관리

    나. 재무
    1) 회비 관리(입회비, 연회비 등)
    2) 특별회비 관리(찬조금, 기부금 및 기타 수입)
    3) 회계 관리(수입 및 지출에 관한 회계 및 기록)
    4) 예산 계획 및 결산 보고(연 1회 총회 시)

    다. 연구
    1) 정기 학술 연구 발표회의 계획과 진행
    2) 강연회 및 세미나의 계획과 진행
    3) 기타 각종 학술 행사의 계획과 진행

    라. 편집
    1) 학회지 발간
    2) 출판물의 편집관계 업무

    마. 정보
    1) 뉴스레터 기획 및 발간
    2) 학회 홈페이지 관리, 정보 수집 및 제공

    바. 국제교류
    1) 학술발표회의 국제교류 관련 업무
    2) 기타 국제교류에 관한 업무

    사. 기획홍보
    1) 학회의 발전을 위한 전반적인 사업기획 및 추진
    2) 소식지 발간 및 SNS를 통한 학회 홍보 활동
  4. 감사는 학회의 재산과 제반 운영 상황을 감사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5. 고문은 본 학회의 발전을 위해 의견을 제시하고 조언한다.

제4장 회 의

제12조 (총회의 기능)
총회에서는 아래의 사항을 의결한다.
  1. 회장, 부회장 및 감사 선임에 관한 사항
  2. 회칙 변경에 관한 사항
  3. 사업 계획의 승인
  4. 세입 세출의 승인
  5. 그 밖의 중요 사항
제13조 (총회의 소집)
  1. 정기총회는 연 1회 소집하고, 필요 시 회장 또는 재적 일반회원 1/3 이상의 발의에 의해서 임시총회를 소집한다. 단, 임시총회는 상임이사회의 결의에 의해 통신(이메일, 우편서신,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의견을 수합할 수 있다.
  2. 회장은 총회의 의장이 된다.
제14조 (총회의 의결 정족수)
  1. 총회는 출석회원으로 개회한다.
  2. 총회의 의결은 출석한 회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회장이 결정한다.
제15조 (상임이사회)
상임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편집위원장, 총무이사, 재무이사, 감사로 구성하며, 필요시 회장이 소집한다. 상임이사회는 학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고 집행하며 이를 총회에 보고한다. 상임이사회의 의결 정족수는 출석자 과반수로 한다.
제16조 (전체이사회)
전체이사회는 상임이사회, 이사 및 감사로 구성되며 필요시 회장이 소집한다. 전체이사회는 이 학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주요한 사항을 의결하고 이를 총회에 보고한다. 전체이사회는 과반수 출석으로 성회가 되며, 출석 인원 과반수로 의결한다. 단, 상임이사회의 결의에 의해 통신(이메일, 우편서신,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의견을 수합할 수 있다.

제5장 편집위원회

제17조 (편집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본 학회의 학회지 발간을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편집위원회를 둔다. 편집위원회는 관련된 상임이사와 상임이사회가 추천하는 약간 명으로 구성하고, 편집위원회의 위원장은 상임이사회의 추천을 받아서 회장이 위촉한다. 편집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1. 논문 심사 위원의 위촉 및 심사 의뢰
  2. 논문 심사 결과 검토 및 결과 통보
  3. 논문 게재 여부 최종 결정
  4. 논문 심사를 통해 해당년도 우수 학술논문 선정
  5. 기타 논문 투고, 심사 및 게재에 관련된 사항
제18조 (편집위원회의 소집)
편집위원회는 필요시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6장 운영위원회

제19조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본 학회의 사업을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시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운영위원회는 관련된 상임이사와 회장이 추천하는 약간 명으로 구성하고 회칙에 부여된 임무를 수행한다.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장이 위촉한다.
  1. 편집위원회
  2. 국내 학술연구발표 운영위원회
  3. 국제 학술연구발표 운영위원회
  4. 기타 위원회
제20조 (운영위원회 소집)
운영위원회는 필요시 해당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7장 학술연구윤리위원회

제21조 (구성)
학술연구윤리위원회는 회장과 상임이사회가 추천하는 약간 명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학술연구윤리위원 중 임원회의 의결로 위촉한다.
제22조 (기능 및 운영)
학술연구윤리위원회는 학회 회원의 규범준수와 학술연구윤리 전방에 관하여 심사한다. 위원회의 운영은 세부 ‘학술연구윤리 규정’에 따른다.

제8장 재정 및 회계

제23조 (수입)
본 학회의 재정은 아래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1. 회원의 회비 및 입회비
  2. 찬조금 및 기부금
  3. 연구조성비
  4. 기타 수입
제24조 (회계연도)
본 학회의 회계연도는 정기총회부터 1년 기간으로 한다.
제25조 (세입 세출 예산)
본 학회의 세입 세출에 관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이전에 상임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전체이사회에서 결정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는다.
제26조 (결산 및 감사)
재무이사는 매년 회계의 수지를 결산하여 감사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는다.
부 칙
제1조 이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학술단체의 일반적 관례에 따른다.
제2조 본 개정 회칙은 1997년 5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 본 개정 회칙은 2006년 8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4조 본 개정 회칙은 2007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5조 본 개정 회칙은 2015년 9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6조 본 개정 회칙은 2016년 11월 14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