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윤리규정 The Korean Association of Language Studies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언어연구학회(이하 학회) 회원들이 연구 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준수해야 할 연구윤리의 기본 원칙을 제시함으로 언어학 연구를 통한 바람직한 사회적 책임과 역할 담당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윤리 규정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것은 연구자 모두의 윤리적으로 올바르고 바람직한 연구 수행을 진작시키고 그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제2조(적용대상)
이 규정은 학회에 논문을 투고, 발표하는 모든 사람과 그 저작물, 그리고 학 술지의 편집위원과 논문 심사위원들을 대상으로 한다.
제3조(적용범위)
본 학회를 통해 투고, 발표되는 모든 논문은 이와 관련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장 연구윤리위원회

제4조(연구윤리위원회의 설치)
본 학회 회원의 규범 준수와 성실 의무를 심사하기 위하여 본회 내에 연구윤리위원회를 설치하며, 한국언어연구학회 연구윤리위원회라고 칭한다.
제5조(연구윤리위원회의 구성)
연구윤리위원회는 학회 회장과 상임이사회가 추천하는 1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연구윤리위원 중 본 위원회의 의결로 위촉한다.
제6조(연구윤리위원회의 임무)
  1. 연구윤리위원회는 윤리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사안이 있을 경우 이를 정확하게 조사할 수 있는 임무와 권한이 있다.
  2. 윤리규정 위반이 사실로 판정될 경우 연구윤리위원회는 상임이사회에 적절한 제재 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제3장 윤리규정

제1절 저자의 윤리규정

제7조(저자의 윤리규정)
  1. “위조” 저자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를 허위로 만들어 내서는 안 되며, 이는 위조에 해당된다.
  2. “변조” 저자는 연구 과정이나 데이터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여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해서는 안 되며, 이는 변조에 해당된다.
  3. “표절” 저자는 연구수행 시 타인의 연구결과의 출처를 명시해야 하며, 명시하지 않고 그 일부분을 자신의 연구결과이거나 주장인 것처럼 제시하는 것은 표절에 해당된다.
  4. “연구물의 중복 게재 혹은 이중 출판” 저자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이전에 출판된 자신의 연구물(게재 예정이거나 심사 중인 연구물 포함)을 새로운 연구물인 것처럼 출판 또는 투고하지 않는다. 또한 본 학회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을 다른 곳에 게재 및 출판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이미 본 학회 학술지에 게재된 것임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5.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방해 행위” 저자는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6. “논문 저자의 소속 직위 표시” 논문 게재 시 저자의 소속 및 직위를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표기해야 한다.
    대상 표시할 사항
    대학소속 대학 소속 교수(전임/비전임) 성명 / 00대학/ 교수 or 겸임교수, 초빙교수, 연구교수 등
    대학 소속 강사 성명 / 00대학/ 강사
    대학 소속 학생 성명 / 00대학/ 학부, 석사과정, 박사과정, 박사과정수료 등
    대학 소속 박사후연구언 성명 / 00대학/ 박사후연구원
    초중등학교 소속 초중등학교 소속 교사 성명/ 00학교/ 교사
    기타 기타 연구기관 성명/ 소속/ 직위 (선임연구원 등)


  7. 이 외에 저자는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 등을 해서는 안 된다.
제8조(출판 업적)
  1. 저자는 자신이 실제로 행한 연구에 대해서만 저자로서의 책임을 지며, 또한 업적으로 인정받는다.
  2. 논문이나 기타 출판 업적의 저자(역자)표기나 저자표기의 순서는 상대적 지위에 관계없 이 연구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정확하게 반영하여야 한다.
제9조(인용 및 참고 표시)
공개된 학술 자료를 인용 및 참고할 경우에는 그 출처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제10조(논문의 수정
저자는 논문의 평가 과정에서 제시된 편집위원과 심사위원의 의견을 가능한 한 수용하여 논문에 반영하도록 노력한다.
제11조(윤리위원회의 요구사항 준수)
저자는 본 학회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에 대해 윤리규정과 관련한 윤리위원회의 요구사항이 있을 시 신속하고 성실하게 임해야 한다.

제2절 편집위원의 윤리규정

제12조(책무)
편집위원은 투고 논문에 대해 게재 여부를 결정하는 모든 책임을 져야하며, 투고 논문의 질적 수준과 투고 규정에 근거하여 공정하게 취급하여야 한다.
제13조(비밀준수)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평가를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공정한 판단 능력을 지닌 심사위원에게 의뢰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 또한 논문의 게재가 결정될 때까지는 논문에 관한 사항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

제3절 심사위원의 윤리규정

제14조(논문의 심사)
논문의 심사는 편집규정과 연구윤리를 준수하여 진행한다. 특히 논문 투고자와 동일한 소속기관 혹은 공동 연구기관 소속 연구자는 심사위원에서 배재함을 원칙으로 한다. 심사위원은 학회지 심사규정에 의거하여 투고 논문에 대해 공정하게 심사를 진행하며, 심사 결과 보고에 있어서 자세한 의견과 수정사항 및 그 근거를 밝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15조(책무)
심사위원은 본 학회로부터 의뢰받은 논문에 대해 심사규정에 의해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학회(편집위원)에 통보해야한다.
제16조(비밀준수)
심사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가 결정될 때까지 논문에 관한 사항을 공개 해서는 안 된다.

제4장 연구윤리위반

제17조(연구윤리위반행위의 범위)
“연구윤리위반행위”란 연구를 제안, 수행, 발표하는 과정에서 연구목적과 무관하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내용을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논문 저자표시 행위, 중복게재 함을 말하며, 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연구 자료나 연구 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보고하는 행위를 말한다.
  2. “변조”는 연구자료, 연구과정, 연구결과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자료를 임의로 변형, 삭제함으로써 연구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3. “표절”은 이미 발표되거나 출간된 자신 및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과정, 연구결과 등을 적절한 출처 표시 없이 전부 또는 일부를 연구에 사용하거나 다른 형태로 변화시켜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는 사용언어가 다른 경우에도 해당된다.
    1) 이미 발표되거나 출간된 타인의 연구결과들 중 주요개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용 없이 자신의 연구 개념인 것처럼 발표하거나 출간한 경우 표절에 해당한다.
    2) 타인의 논문에서 연속적으로 6단어 이상을 인용 없이 사용하는 것은 표절이다.
    3) 직접인용의 경우 타인의 논문은 물론 저자 자신의 기 출판된 연구의 내용을 그대로 사용할 때도 반드시 인용 페이지를 밝혀야 한다.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의 예를 따른다.
    (1) 40단어 미만으로 인용할 때: 반드시 큰따옴표(“ ”)를 사용하여 인용한다.
    예1) 그는 “선행연구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위약효과는 이러한 접근에서 나타나지 않는다”(Keller, 2001: 182)라고 하였다.
    예2) Keller(2001: 182)는 “선행연구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위약효과는 이러한 접근에 서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2) 40단어 이상으로 인용할 때: 큰따옴표(“ ”)를 쓰지 않고 인용내용 전체를 블록인용 (block quotation) 하되, 본문과 인용문의 사이를 한 줄 띄운 다음 작성하여 본문과 구분한다. 이때 인용 페이지를 괄호 속에 반드시 밝혀야한다.
    예) Keller(2001)는 다음과 같이 보고하였다.
    선행연구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위약효과’는 이러한 접근 하에서는 나타나지 않는다. 나아가 이러한 행동은 다른 약물을 함께 사용하게 되면 단 한 차례도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p.182).
    4) 간접인용의 경우 다른 저자의 말을 요약, 또는 문장이나 용어의 순서를 바꾸어 인용할 때도(paraphrase) 원저자와 출처를 밝혀야 한다. 이는 저자 자신의 기 출판된 연구의 내용을 간접 인용할 때도 동일하게 해당된다.
  4. “이중출판”은 국내외적으로 자신 및 자신이 관련된 기출판된(심사 중인 논문 포함) 연구결과를 새로운 결과인 것처럼 출판하는 것을 말한다.
    1) 연구자 자신이 동일한 연구결과를 인용 표시 없이 동일한 언어 또는 다른 언어로 중복하여 출간한 경우, 이중출판으로 간주한다.
    2) 학술지 논문으로 기 발표된 결과들을 모아 저서를 출판하는 경우는 이중출판에 해당하지 않는다. 단, 이 경우에도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3) 학술지에 실었던 논문내용을 일반지, 대중잡지 등에 풀어쓴 것은 이중출판에 해당하지 않으나 반드시 원 출처를 명기해야 한다.
    4) 동일한 연구결과를 다른 나라 언어로 번역하여 투고하는 것은 이중출판으로 간주한다. 단, 본 학회 편집위원장과 해당 외국학술지 편집위원장의 사전고지와 동의가 있었을 경우는 예외로 한다.
  5. 중복게재”는 국내외적으로 자신 및 자신이 관련된 기출판된(심사 중인 논문 포함) 연구결과 및 연구도구가 서로 밀접하게 연관된 경우를 말한다.
    1) 동일한 또는 서로 밀접하게 연관된 연구에 기초한 2편 이상의 논문이 중복게재인지의 여부는 편집위원회의 결정을 따른다. 저자는 같은 저널 혹은 다른 저널에 이미 출판되었거나 게재 확정된 관련 논문이 있을 때는 투고 시 반드시 사전에 편집위원장에게 이를 고지하여야 한다.
    2) 편집위원장은 이를 기초로 투고된 논문이 충분한 정도의 새로운 연구결과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 한하여 심사를 진행한다.
    3) 하나의 연구를 부분적으로 분석하여 복수의 연구물을 생산하는 행위 또는 연구 자료가 같거나 대부분의 문장이 같은 경우도 중복게재에 해당한다. 이러한 방식은 과학적으로 분명하고 타당하게 구별되는 이유가 없는 한 바람직하지 않다. 새로운 이론적 시각을 도입하거나 새로운 연구방법을 도입하여 이미 출판된 연구 자료를 재분석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 대규모나 학제 간 연구의 경우 필요하다면 복수의 논문 게재가 가능하다. 그러나 이때에도 연구물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내릴 수 있도록 저자는 이전에 발표된 자신의 논문을 인용하고 그 출처를 밝혀야 한다.
  6. “부당한 논문 저자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학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학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등을 말한다.
  7. “부당한 연구행위”는 타인에게 부정행위를 할 것을 제안 또는 강요하거나 연구결과를 위변조할 것을 협박하는 행위, 연구결과를 과장 홍보한 경우 등을 포함한다.
  8. 기타 연구진실성을 심각하게 해하는 행위 등을 포함한다.

제5장 연구윤리위반 검증

제18조(연구윤리위반행위 제보 및 접수)
제보자는 한국언어연구학회 편집위원회에 직접 또는 전화, 서면, 전자우편 등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부정행위의 내용과 증거를 포함하여 제보하여야 한다.
제19조(제보자의 권리보호)
  1. “제보자”란 연구부정행위를 인지하여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학회에 알린 자를 말한다.
  2. 제보자의 신원에 관한 사항은 정보공개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3. 본 학회에서는 제보자가 연구윤리위반을 제보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4. 제보자는 신고 이후에 진행되는 절차 및 일정 등에 대해 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본 학회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5. 제보내용이 허위인 줄 알았음에도 이를 제보한 제보자는 보호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
제20조(피조사자의 권리보호)
  1. “피조사자”란 제보자의 제보나 학회의 인지로 연구윤리위반의 조사 대상이 된 자 또는 조사과정에서 연구윤리위반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 대상이 된 자를 말하며, 조사과정에서의 참고인이나 증인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2. 연구윤리위원회의 검증과정에서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 윤리규정 위반 사항에 대하여 연구윤리위원회의 심의가 완결되어 최종적인 징계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윤리위원은 피조사자의 신원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
  4. 피조사자는 조사기관에 연구부정행위의 절차 및 일정 등에 대해 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의 장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21조(연구윤리위반행위의 조사)
한국언어연구학회 편집위원회는 부정행위 발생을 인지하거나 제보가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조사를 수행해야 하고,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해당 연구윤리위반행위 조사를 위한 조사위원회를 구성한다.
제22조(조사위원회의 구성과 권한)
① 조사위원회는 3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함을 원칙으로 하며, 조사위원회의 장은 위원들 간의 호선으로 선출한다.
② 조사위원회는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참고인에 대하여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조사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증거자료의 보전을 위하여 센터장의 승인을 얻어 연구윤리위반행위 관련자에 대한 연구자료를 보관할 수 있다.
④ 조사위원회는 센터의 장에게 사실로 판정된 연구윤리위반행위 관련자에 대하여 적절한 후속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제23조(제보자와 피조사자의 권리보호와 비밀엄수)
① 조사위원회는 제보자의 신원을 보호하도록 적극 노력하며, 연구윤리위반행위 여부에 대한 검증이 완료 될 때 까지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② 조사와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하며, 조사에 직접, 간접적으로 참여한 자는 조사와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를 부당하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다만, 합당한 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편집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제24조(이의 제기 및 소명기회의 보장)
조사위원회는 연구윤리 위반으로 제보된 피조사자에게 이의 제기 및 충분한 소명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25조(판정)
① 조사위원회는 이의 제기 또는 소명의 내용을 토대로 조사내용과 절차를 확정한다.
② 연구윤리위반행위의 판정은 조사위원회 위원 중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결의한다.

제6장 후속조치

제26조(후속 조치)
① 연구윤리위반행위 확인판정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제재를 가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1. 연구부정 논문의 게재 불허
  2. 게재된 논문의 경우 이를 학술지 논문목록에서 삭제하고 게재취소 사실을 한국언어연구학회 홈페이지와 학술지를 통하여 공지
  3. 회원자격 박탈 또는 정지
  4. 연구윤리 위반사실의 공지(한국연구재단, 한국언어연구학회 홈페이지)
  5. 기타 적절한 조치
② 제①항 제2호의 공지는 저자명, 논문명, 논문수록 권(호), 취소일자, 취소이유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제①항 제3호의 박탈 또는 정지 기간은 연구윤리위반행위 과중에 따라 조사위원회에서 정한다.
제27조(결과의 통지)
조사위원장은 조사결과에 대한 위원회의 결정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지체 없이 이를 피조사자 등 관련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8조(재조사)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가 판정에 불복할 경우, 제26조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 및 전자우편으로 위원회에 재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제29조(명예회복 등 후속조치)
조사결과 연구윤리위반행위가 없었던 것으로 확정될 경우, 조사위원회는 피조사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해야하며 적절한 후속조치를 취하여야한다.
제30조(기록의 보관 및 공개)
① 조사와 관련된 기록은 조사 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② 판정 결과는 중앙자활센터 임원회와 이사회에 즉시, 보고해야 한다.

제5장 연구윤리위반 예방

제31조(연구윤리교육)
본 학회는 연구자들의 연구윤리의식 강화를 위해 주기적으로 연구윤리교육 실시하고 연구윤리위반 등에 대한 사례를 제공하여 연구윤리위반을 예방한다. 온-오프라인교육 및 정기 학술대회에서 윤리교육을 충실히 이수한 연구자들에게는 윤리교육이수증을 발행하여 연구윤리 의식을 고취시킨다.
제32조(논문유사도검사)
본 학회에 투고하는 논문은 논문 유사도 검사 결과를 제출하도록 한다.

제6장 서약

제33조(윤리규정의 개정)
윤리규정의 개정 절차는 본 학회의 개정 절차에 준한다. 윤리규정이 개정될 경우, 기존의 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한 회원은 추가적인 서약 없이 새로운 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한 것으로 간주한다.
부칙
제1조 이 규정은 2008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본 개정은 2015년 9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 본 개정은 2016년 11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4조 본 개정은 2019년 12월 15일부터 시행한다.